공공안전부는 멜린다 비야누에바(49)를 위험 무기 사용 폭행, 폭행, 평온 방해,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레사 김-테노리오 고등법원 판사는 6월 11일 오후 비야누에바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사이먼 마나콥 부국장에 따르면, 이 혐의는 2025년 5월 26일 오후 10시 27분 공공안전부에 신고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경찰관들은 단단 마을 진 리 상점에 … 공공안전부, 위험 무기 사용 폭행 등 혐의로 멜린다 비야누에바 체포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