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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MI 노동부, 인력 감축 및 사업장 폐쇄 시 고용주 의무 상기

CNMI 노동부, 인력 감축 및 사업장 폐쇄 시 고용주 의무 상기

CNMI 노동부는 인력 감축(RIF) 또는 사업장 폐쇄 시 고용주가 노동부 및 해당 직원과의 시기적절한 소통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CNMI 행정법규 § 80-20.1-240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노동부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양식을 통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노동부 웹사이트 labor.cnmi.gov 내 ‘Forms … CNMI 노동부, 인력 감축 및 사업장 폐쇄 시 고용주 의무 상기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