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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근무 중 부상·질병 입은 근로자 보호… 의무재해보상법 발의

공공 근무 중 부상·질병 입은 근로자 보호… 의무재해보상법 발의

미국 재가원 및 전쟁부의 보상 체계를 모델로 삼아 공공 서비스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정부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셀리나 로베르토 바바우타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원 법안 24-63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퇴직 연금 제도와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 공공 근무 중 부상·질병 입은 근로자 보호… 의무재해보상법 발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