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스 연방(CNMI)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영업 건전성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정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당초 3개월로 잘못 안내했던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실제로는 1년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신규 요구 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OSHA) 현장 컨설팅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1년입니다. 노동부는 오기재에 대해 사과하며 대중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영업 건전성 … CNMI 노동부, ‘영업 건전성 증명서’ 유효기간 정정 안내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