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슈퍼 태풍 ‘신라쿠’의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결과가 ‘부적격(Ineligible)’ 또는 ‘승인 거부’로 통보된 경우에도 즉각적인 포기가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FEMA 관계자는 많은 신청자가 서류 미비나 정보 누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나 증빙 서류가 필요한 … 슈퍼 태풍 ‘신라쿠’ 피해 지원, ‘부적격’ 판정받아도 이의신청 가능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