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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공공묘지, 8월 9일부터 매장 허가 수수료 500달러 부과

마피 공공묘지, 8월 9일부터 매장 허가 수수료 500달러 부과

공원관리국은 오는 2026년 8월 9일부터 마피 공공묘지(Marpi Public Cemetery)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매장 허가 수수료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마리아나 제도 행정법 제85-110-20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묘지에 고인을 안치하고자 하는 유가족이나 관계자는 반드시 사전에 토지천연자원부로부터 매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함께 연방 헬스케어 공사(CHC)에서 발급한 매장 … 마피 공공묘지, 8월 9일부터 매장 허가 수수료 500달러 부과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