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웰스 보건공사(CHCC)는 병원이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고 월 최소 상환액을 꾸준히 충족한다면 약 17년 안에 공과금 연체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티나 응오(Tina Ngo) 법무차관보가 최근 연방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18일, 고 아놀드 팔라시오스(Arnold Palacios) 주지사는 공법 23-30호에 서명하여 CHCC의 공과금 요율을 정부 요율에서 더 … CHCC, 공과금 연체금 17년 만에 상환 전망… 정부 지원으로 재정 부담 완화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