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정부의 행정 수장이 발령한 행정명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가오는 총선 투표용지에 헌법개정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 주민들이 자치령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투표 안건은 헌법개정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순 명쾌한 질문을 담고 있다. 현재 … 지역 미래를 위한 헌법개정회의 투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