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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서 허가 없이 총기 발사한 2명 기소

사이판서 허가 없이 총기 발사한 2명 기소

최근 검찰이 사이판에서 공공안전부의 특별 허가 없이 총기를 발사한 혐의로 두 명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총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들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피고인 도벨린 도널드 안드레스(53)는 지난 2026년 2월 1일, 단총신 AR-15 소총을 불법으로 발사한 혐의를 … 사이판서 허가 없이 총기 발사한 2명 기소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