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노동부는 모든 고용주에게 CNMI 행정법 § 80-20.1-24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력 감축 또는 사업장 폐쇄 시 노동부 및 해당 직원들과의 시기적절한 소통이 요구됨을 상기시킨다. 이제 노동부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주들은 labor.cnmi.gov의 ‘자료’ 섹션에 있는 양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체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CNMI 노동법에 따라: 기업은 계획된 인력 … CNMI 노동부, 기업 휴무 및 인력 감축 시 사전 통지 의무 재강조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