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해저 광산 임대 판매의 적법성을 가를 핵심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임대 계약 체결 전에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호놀룰루 연방지방법원의 질 오타케 판사는 정부 측의 재판 기일 연기 동의안을 기각하고, 환경단체의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한 심리를 … 미 연방 판사, 해저 광산 임대 소송 심리 연기 요청 거부… 예정대로 진행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