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기관의 전직 수사관이 은행 대출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인 로버트 T. 토레스 변호사는 케인 알렉산더 팡겔리난 이바네즈가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바네즈는 지난해 10월 6일 열린 유죄 답변 변경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레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증하는 은행에 제출된 대출 신청서와 … 연방 대출 신청서에 허위 진술 기재한 전직 수사관, 유죄 인정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