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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AY 기업, 미국 정부 상대로 CW-1 비자 갱신 거부 소송 제기

VIRAY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정부가 CW-1 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른 장기 고용 직원의 비자 갱신을 불법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에 제출된 12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VIRAY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이 2018년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 인력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비난합니다.

회사는 정부 기관이 장기 근로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JDA’로 식별된 직원의 갱신 청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우드러프 변호사가 대리하는 VIRAY 엔터프라이즈는 이번 거부가 법규와 동일 직원에게 이전에 부여된 승인 모두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USCIS는 자격 평가를 위해 ‘유효 시작일’ 테스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법이나 의회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VIRAY는 “정부 기관의 해석은 자격에 인위적인 격차를 만들고 의회가 장기 근로자를 위해 의도한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JDA는 2008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의 고용은 2009년 11월 28일 CNMI에서 연방 정부가 이민 행정 책임을 맡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JDA는 당시 CNMI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했으며, VIRAY 엔터프라이즈가 제출한 CW-1 청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JDA의 CW-1 갱신 청원은 2025년 2월 18일 USCIS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사유는 JDA가 2018년 NMI 미국 인력법에 따른 ‘장기 근로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관의 결론에 근거합니다.

**CW-1 비자 프로그램:** CW-1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CNMI의 기업은 미국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법에 따라 장기 근로자는 섬에서 출국 후 재신청해야 하는 ‘터치백’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VIRAY 엔터프라이즈는 거부 판결을 뒤집기 위한 판결 선언, 청원 승인을 요구하는 명령, 그리고 평등 정의법에 따른 법률 비용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을 포함한 여러 연방 공무원을 피고로 지명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Viray Enterprises sues US over CW-1 visa de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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