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MD 마하마둘 하산과 트리플 K 코퍼레이션(글로벌 시큐리티 에이전시 운영사), 그리고 대표 마리아 리잘리 S. 푼잘란 간의 고용 분쟁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연방 법원은 사건 종결을 명령하며 해당 근로계약 분쟁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하산은 지난해 변호사 조셉 호레이의 대리를 받아 트리플 K를 상대로 계약 위반, 고용법 위반, 사기적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근로계약 분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계약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3월 19일, 원고와 피고 양측은 “항소 없는 소 취하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방 법원은 3월 21일부로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
합의에 따르면 하산은 피고 측으로부터 일반적 손해에 대한 금액을 전액 수령했고, 이에 따른 세금은 본인이 책임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과거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 면제하기로 했다. 피고 측은 마이클 닷츠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번 소송은 하산이 2019년 7월 5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마리아나 퍼시픽 디스트리뷰터스(Marpac)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과 계약 위반에서 비롯됐다.
그는 자신이 시간당 $7.25의 연방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왔으며,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부터 매년 피고 측과 구두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산은 이로 인해 미지급 임금, 초과근무 수당, 동일 금액의 배상금,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피고 측이 CW-1 비자 신청 및 갱신을 위해 총 $3,300의 수수료를 자신에게 받아 놓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피고가 비자 수속 비용을 사용할 것이라는 거짓 진술로 자신을 기만했으며, 피고가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법적 분쟁은 종료됐지만, 사건은 지역 내 고용 계약 이행 및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uard, security company settle lawsuit; federal court clos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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