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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국, 마을 홈스테드 프로그램 투명성 및 지원 강화 재확인

공공 토지국

공공토지국(DPL)은 홈스테더 지원과 마을 홈스테드 프로그램의 투명성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공포된 PL 23-34, PL 21-15, PL 20-05는 허가 취소 조건과 소유권 증서 발급 기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허가자가 나중에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허가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45일 이내에 소유권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 전기, 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가 없는 경우 주택 건설 요건에서 면제를 허용합니다.

모든 홈스테드 허가자는 마을 또는 농업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공공토지 규정과 최근 개정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DPL은 필수 요건을 미이행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지의 경우 90일 이내 농업 활동이 시작되지 않거나, 마을 필지의 경우 2년 이내 주택이 건설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방치되거나, 청결·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매매, 임대, 무단 점유가 발생할 경우 DPL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를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할 경우, 정책에 따라 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도 허가자는 필지 관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틸리티가 없는 곳에서도 3년 허가 기간 동안 토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 거부 등 문서 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주택이 건설되어 주거지로 사용 중이면 소유권 증서를 조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소유권 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DPL의 정기 점검에서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공식 통보와 함께 시정 기한이 주어집니다. 시정 기한 내 미해결 시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위험이 있는 허가자는 조기 대응이 권장됩니다. 천재지변, 군 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DPL 청문 담당자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자진 반납 선택지도 제공됩니다. 이는 토지를 즉시 건설 가능한 다른 신청자에게 재배정하고, 원 허가자는 신청자 명단에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자진 반납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재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 증명 등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DPL은 허가 취소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자진 반납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는 미래 자격을 보존하고, 또 다른 가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홈스테드 토지를 기다리는 NMD 신청자가 많습니다.”라고 Sixto K. Igisomar 대행 국장이 밝혔습니다. “건설 준비가 안 됐다면 자진 반납으로 즉시 준비된 신청자에게 토지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 수는 티니안 621명, 로타 723명, 사이판 2,146명입니다. 문의 또는 자진 반납은 사이판 (670) 234-3751, 티니안 (670) 433-9245, 로타 (670) 532-9431의 DPL 홈스테드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L urges homestead compliance and offers relief for at-risk per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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