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 멘디올라 상원 의장이 로타 해안 지역 토지 교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SB 24-39 법안은 해안 고수위선으로부터의 제한 구역을 300피트에서 150피트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안 자원 보호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안 토지 관련 법률의 불일치 해소
SB 24-39 법안은 현행법상 해안 토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안은 특히 모래 해변 고수위선 150피트 이내의 영구 구조물 설치 금지 조항과 로타에만 적용되는 300피트 제한 규정의 차이를 언급합니다.
법안의 목적: 일관성 있는 규정 확
법안은 “해안 자원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들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NMI 전역에 적용 가능한 통일되고 실행 가능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B 24-39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이 통과되면 로타의 공공 토지 중 고수위선 150피트 이내, 또는 2007년 5월 30일 기준 기존 공공 도로 사이의 토지는 사유지와 교환될 수 없습니다. 더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사용 제한 및 예외 조항
해당 토지는 사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공원, 해양 과학 또는 어업 개발 시설 외에는 영구 구조물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bill to amend coastal land exchange limits on R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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