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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공용물 부정 사용 혐의로 재기소

법, 법원, 판결, 재판

북마리아나 제도 데니스 제임스 C. 멘디올라 부지사 와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국 소속 저스틴 폴 미주타니 소방위가 공용물 부정 사용 및 차량 무단 임대 혐의로 13건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검찰의 절차상 오류로 인해 기각되었으나, 법무부 장관실은 화요일, 멘디올라 부지사와 미주타니 소방위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자원을 남용하고 허가 없이 차량을 임대한 혐의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되었던 홈랜드 안보 및 비상 관리국 직원 조이 빈센트 델라 크루즈는 이번 재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소장에 따르면, 멘디올라 부지사는 정식 허가 없이 정부 전세선을 이용해 개인 및 임대 차량을 운송하도록 승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6만 달러 이상의 미납 임대료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 차량은 임대 회사의 동의 없이 운송되어 절도 혐의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미주타니 소방위는 허가 없이 차량을 임대하고 이동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법원은 검찰이 필수적인 형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명령받은 ‘상세 진술서’ 제출에 실패하고, ‘수정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기소는 멘디올라 부지사 및 미주타니 소방위에게 2026년 3월 2일 오전 9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isconduct charges refiled against Mendiola, Mizutani – Marianas Variety News &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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