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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최고법원, 토레스 전 주지사 사건서 법무부 일부만 기피 인정

랄프 DLG 토레스 전 주지사

북 마리아나 제도 대법원은 지난 8월 22일 금요일 공동 판결을 통해, 토레스 전 주지사 형사 사건에서 법무부 전체의 기피 결정을 부분적으로 뒤집었으나, 제임스 R. 킹맨 차석검사와 J. 로버트 글래스 주청소리시터의 기피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직에서의 비위,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통한 정부 자금 절도, 그리고 소환 불응으로 인한 의회 모욕 혐의 등을 포함한다. 사건은 새로운 검사들로 교체된 채 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토레스 전 주지사 측은 기소 과정에 일부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관련 사건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이해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전체의 기피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법무부 전체를 배제했으나, 정부 측은 이는 적법 절차 위반이며 전문직 윤리규칙의 오남용이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동반 판결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이해 충돌이 적절히 차단된 경우 전문직 윤리규칙을 근거로 법무부 전체를 기피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킹맨과 글래스에 대해서는 사건 개입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으며, 공공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법무부가 헌법상 지정된 법률 기관으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분립 원칙상 이 사건 항소는 재판 전 반드시 심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판결문은 북마리아나 법률개정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nmilaw.org/pdf/supreme/2025-MP-05.pdf
https://cnmilaw.org/pdf/supreme/2025-MP-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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