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매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의원이 코먼웰스 항만청 이사회 라몬 A. 테부테브 의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상원 부의장 칼 킹-네이버스와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망글로나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화요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양원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됐습니다. 합동위원회는 이날 하원 법안 24-17호를 수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먼웰스 항만청(CPA) 기금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원 의장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가 발의한 이 법안은 공법 2-48의 조항을 5년간 중단합니다. 이 조항은 항만 수입을 공항 활동에, 공항 수입을 항만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공동위원회 청문회에서 CPA 이사회 의장 라몬 A. 테부테브와 재무담당 대행 잭 디아즈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존 폴 사블란 하원의원이 이 법안이 항만 운영에 지장을 줄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테부테브 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상원 부의장 칼 킹-네이버스가 상원 수정안이 CPA 직원의 40시간 근무제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 원안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질문했습니다. 테부테브 의장은 “괜찮다”며 “법안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디아즈는 CPA가 긴축 재정 조치를 통해 항공사 터미널 및 착륙료 할인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1 회계연도부터 긴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말미에 합동위원회는 블라스 조나단 아타오 하원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법 2-48의 제한이 5년간 중단되는 동안, “항만청이 관리하는 항만 관련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수익 또는 자금은 공항 관련 활동에 이전 및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항만 기금의 이전과 사용은 먼저 모든 CPA 직원의 정규 전일제 근무시간 복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연방 보조금 보장, 채권 약정, 기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H.B. 24-17의 통과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블란 의원은 위원회 보고서가 이틀 내 상원과 하원 대표자들의 서명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oint panel amends CPA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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