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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월별 수당 제한 법안, 상원 재정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의회

의원들의 월별 활동 보조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원 법안 24-49호가 다음 주 상원 재정위원회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셀리나 R. 바바우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원들의 ‘합리적인 활동 보조금’ 정의를 명확히 하여 입법 활동 관련 정당한 지출만 포함하도록 하고, ▲명확한 월별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하거나 임의적인 지출을 방지하며, ▲활동 보조금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고 절차를 강화하며, ▲활동 보조금이 급여의 대체가 아닌 필수 경비 충당을 위한 것임을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0월 3일에 발의되어 2025년 12월 16일에 재정위원회로 회부된 S.B. 24-49호는 ‘합리적인 활동 보조금’을 “입법 활동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 사무용품 및 장비, 통신 및 서신, 연방 내 공식 여행, 지역 사무소 경비, 유권자 서비스 및 지원, 스포츠,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대한 후원 또는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환급 또는 고정 지원금”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한 자격 조건을 규정합니다:

* 해당 활동은 연방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는 진정한 비영리 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예산은 NMI 헌법 제10조 제10항에 정의된 공공 목적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혜택이 지역 사회 전체에 동등하게 제공되고 사적 이익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비영리 단체의 일반 운영, 급여, 관리 간접비 또는 자본 개선을 위해 자금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지출이 지역 사회에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연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어떠한 의원이나 그 직계 가족도 수혜 단체의 임원, 이사, 직원, 계약자 또는 재정 지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혜 비영리 단체는 어떠한 정치적 기부, 지지 또는 의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비영리 단체는 자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재무부에 영수증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금이 승인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mmanuel “Arnold” Erediano 기자는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경찰 출입 기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합니다. 협박을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Celina R. Babauta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proposes limits on lawmakers’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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