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오는 5월 11일부터 전체 업무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당국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창구 및 납세자 지원 업무를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사회에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 전화 회선을 대폭 확충하여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콜센터 번호는 670-664-1040이다.
이번 정상화 조치와 함께 세금 신고 기한도 조정되었다. 당초 4월 20일이 기한이었던 바 및 호텔 점유세 신고 기한은 5월 11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4월 30일이 마감이었던 BGR 및 월별 고용주 원천징수 신고 기한 역시 5월 11일까지로 함께 연장되었다.
당국은 납세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현지 거주자들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소득 명세서, 공제 기록, 전년도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금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직접 입금(Direct Deposit)’ 방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우편 주소 오류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입금 오류를 피하기 위해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꼼꼼한 검토도 필수적이다. 사회보장번호 오류, 사회보장카드와 일치하지 않는 이름 기재, 계산 실수, 누락된 서류 등이 흔한 오류 사례로 꼽힌다. 소득은 W-2CM, W-2, 1099 등 소득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제 혜택을 청구할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고용주들을 위한 안내도 이어졌다. 10건 이상의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용주들에게는 전자 제출이 강력히 권장된다. 전자 제출은 정확도를 높이고 처리 오류를 줄이며 기록 불일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관련 지침과 규격은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670-664-1040)나 이메일(revtaxinfo@dof.gov.mp)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v & Tax announces updates to filing seas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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