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나 R. 바바우타 상원의원이 상원 법안 24-99를 사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원들의 수당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제안합니다.
상원과 하원 규칙 모두 의원들이 공식적인 입법 업무에 참석하는 동안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무실 자금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생계 수당 사용에 관해서는 상원과 하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 규칙은 상원 의원들이 모든 상원 의원 선거구 및 CNMI 외부에서 입법 업무에 전체 5,000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하원 규칙은 로타 및 티니안 대표만이 사이판 또는 각 지역 내에서 공식적인 입법 업무에 대해 전체 5,0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이판 대표는 사이판에서 입법 업무에 참석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2,500달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 24-99는 NMI 헌법이 입법부 의원들이 “합리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적 제한이 없으면 수당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공공 자금 관리에 대한 입법부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다음을 제안합니다.
- “합리적인 수당”을 정의하여 입법 업무 수행에 발생한 합법적인 비용으로 제한되도록 합니다.
- 과도하거나 임의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월별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 수당이 실제 및 시기적절한 비용과 관련되도록 수당의 누적 또는 소급 적용을 금지합니다.
-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 및 상환 요구 사항을 강화합니다.
- 수당이 급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만을 위한 것이라는 헌법의 원래 의도를 재확인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limit lawmakers’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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