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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아푸론 전 괌 대주교 상대 마지막 성추행 소송, 기각 수순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앤서니 사블란 아푸론 전 괌 대주교를 상대로 제기된 마지막 민사 소송이 기각될 전망이다. 최근 괌 연방법원에는 아푸론 전 대주교 측 변호인인 재클린 타이타노 테를라헤가 해당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9년 연방법원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1990년대 당시 미성년자였던 학생을 아푸론 전 대주교가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아푸론 전 대주교를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관련 소송은 총 9건에 달했으나, 이미 1년 전 8건이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사건이었다.

변호인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이 별다른 증거 조사나 소송 절차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테를라헤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소송 재개 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 1년간 원고 측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움직임도 없었다”며 “그사이 피고인 아푸론 전 대주교는 80세가 되었고, 사건의 핵심 증인 두 명도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원고 측 변호인인 찰스 맥도널드 역시 소송 기각에 동의하는 합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프랜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괌 연방법원장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아푸론 전 대주교는 과거 소송들이 기각될 당시,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며 이번 결과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 거짓된 비난으로 인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측의 입장은 다르다. 라이언 히메네스 대주교는 이번 기각 결정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히메네스 대주교는 “이번 기각은 민사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절차적 종결일 뿐”이라며, 아푸론 전 대주교가 과거 바티칸 교황청의 조사와 재판을 통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성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괌 거주가 영구 금지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푸론 전 대주교는 1972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1983년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으나, 2016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마지막 소송마저 기각되면 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회 차원의 징계와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Last lawsuit against former Archbishop Apuron to be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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