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에드워드 진 워스윅 리처즈의 재판 능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심리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리처즈는 북마리아나 제도(NMI) 지방 법원장 라모나 V. 망글로나 판사를 폭행 및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재판 일정은 두 차례 변경됐다. 원래 2월 25일로 예정됐으나 4월 22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7월 29일 오전 10시로 다시 변경됐다. 이 사건은 괌의 마이클 J. 보달로 치안판사에게 배정되었다. 리처즈를 변호하는 리처드 밀러 변호사는 피고인의 재판 능력 판단을 위한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심리 요청서에는 이미 심리검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검사는 다나 브라우만 박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밀러 변호사는 브라우만 박사의 이력서를 첨부했다. 브라우만 박사는 18 U.S.C. § 4247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메일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심리검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도 제출되었다. 밀러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법원이 18 U.S.C. § 4241(b)에 따라 별도의 심리검사를 명령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미국 검찰 측의 가스 백 검사는 이에 반대하지 않고, 별도의 심리검사 명령을 내리지 말 것을 공동 요청했다. 리처즈는 미국 마샬국의 구금 하에 있다. 그는 협박성 주간통신 송신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4년 11월 10일경 리처즈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주간통신을 통해 고의적으로 송신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 보호관찰국에 ‘나는 단지 라모나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미국법 18조 875(c)항 위반이다. 처음에 리처즈는 미국 판사 폭행 또는 살해 협박(미국법 18조 115(a)(1)(B)항 위반), 그리고 타인 납치 또는 상해 협박의 주간 또는 국제 통신 송신(18조 875(c)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리처즈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4년 12월 19일 집행되었다.
재판 능력 심리와 관련된 절차
리처즈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재판 능력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실시된 심리검사 결과가 법원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도 별도의 추가 심리검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법원은 해당 심리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 담당 판사는 괌 마이클 J. 보달로 치안판사이다.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리처즈가 기소된 혐의는 매우 중대하다. 협박성 주간통신 송신 및 판사에 대한 폭행, 납치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
협박 사건의 전개와 체포
리처즈는 2024년 11월 10일경 이메일을 통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메일은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 보호관찰국에 발송되었다. 그는 ‘나는 단지 라모나 판사를 죽이고 싶다’고 명시했다. 해당 행위는 미국법 18조 875(c)항에 명시된 범죄에 해당한다. 리처즈는 이후 2024년 12월 19일 체포되었다. 현재는 미국 마샬국 구금 하에 있다.
재판 일정과 법적 절차
리처즈의 재판은 원래 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후 4월 22일로 연기됐고, 다시 7월 29일 오전 10시로 재조정됐다. 재판은 괌의 마이클 J. 보달로 치안판사에게 배정되어 있다. 리처즈의 변호인인 리처드 밀러 변호사는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도 이에 동의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적 쟁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리처즈의 재판 능력 여부이다. 이미 실시된 심리검사 결과가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법원은 추가 심리검사 명령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리처즈의 혐의는 판사에 대한 폭행, 납치 협박, 협박성 주간통신 송신 등이다. 사건의 향후 전개는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mpetency of man who threatened judge to be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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