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품 지원 혜택 산정에 불만을 품고 공정한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의 소송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원고의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법원 수석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 수수료 면제를 승인하고 피고 측의 주소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하도록 허가하는 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40세의 원고는 지역 당국과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관련 규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정 청문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연례 갱신 절차를 거쳐 월 지원금을 통보받았으나, 규정에 따른 공식 산정 방식대로라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공정 청문회를 신청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청문회가 일정에 잡히지 않았고 아무런 통지나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식품 지원 혜택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장기간 청문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관련 기관들에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기관들이 헌법적 권리를 위반했다는 선언과 함께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명령 및 관련 소송 비용 청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ederal judge allows NAP benefits lawsuit to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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