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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만청 자금 사용 제한 해제 법안, 양원 협의위에서 논의 예정

항만청

양원 협의위원회가 다음 주 연방항만청(Commonwealth Ports Authority, CPA) 자금 사용 제한 해제 법안인 하원법안 24-17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원 플로어 리더 도널드 망글로나와 존 폴 사블란 하원의원이 상원과 하원 협의위원장으로서 회의 일정을 발표했다. 회의는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CPA의 재정 관리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H.B. 24-17을 다룬다.

법안 개요 H.B. 24-17은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하원의장이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법 2-48의 조항을 5년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항 운영 수입은 공항 관련 활동에만, 항만 운영 수입은 항만 관련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두 분야 간 교차 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공공법 2-48 제2174조(c)에는 CPA가 통제하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공항 관련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CPA가 통제하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항만 관련 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며, 공항 관련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상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원에서 수정된 H.B. 24-17은 향후 5년간 CPA가 통제하는 공항과 항만의 모든 수입을 공항 및/또는 항만 관련 활동에 재배분 및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공항 및 항만 자금의 재배분 시, 우선적으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복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법안 처리 현황 하원은 상원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원 협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양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oint panel to review bill that would remove restrictions in use of CPA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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