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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소방관, 프리미엄 페이 소송 12만5천달러 합의

전직 소방관 9명과 전 재무장관 데이비드 DLG 아탈릭이 프리미엄 페이 관련 소송에서 12만5천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법원에 원고 승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폴 T. 아세베도, 호세 K. 앙귀, 앨런 T. 칼보, 케인 C. 카스트로, 아저넌 A. 플로레스, 데릭 거슨데, 숀 DLR 카이팟, 필립 M. 칼렌, 아담 J. 세이퍼는 아탈릭을 상대로 10만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민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아탈릭은 원고들에게 5,000달러 전체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등 보호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됐습니다. 소송은 아탈릭의 조치가 CNMI 법률에 근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요일, 양측 변호인 조셉 호레이와 키스 챔버스는 합의에 따른 판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판결금은 12만5천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최종 확정은 CNMI 고등법원의 향후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고등법원이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CNMI 정부의 보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면, 조건이 해제되고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이번 합의가 CNMI 정부의 보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단하면, 판결은 무효가 되고 소송이 재개됩니다. 양측은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 후 30일 이내에 연방 법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판사는 7월 8일 오전 9시에 진행 상황 청문회를 예정했습니다.

챔버스 변호인은 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5,000달러 프리미엄 페이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탈릭이 원고들에게 헌법적 침해를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챔버스는 아탈릭이 면책특권에 따라 민사 책임에서 보호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송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배경 2021년 12월 29일경, 랄프 DLG 토레스 주지사는 CNMI 정부 직원 중 코로나19 대응에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한 이들에게 프리미엄 페이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론트라인에서 최소 40시간 동안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5,000달러 프리미엄 페이를 받게 됐습니다. 원고들은 DFEMS 직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프리미엄 페이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5,000달러 자격을 충족했으나, 아탈릭은 각자에게 1,000달러만 승인했습니다. 소송은 아탈릭이 사직, 해고, 비활성 프론트라인 직원에게 1,000달러만 지급하기로 임의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프리미엄 페이 지급 시점에 정부 직원이 아니었으나, 필요한 업무를 이미 수행했음에도 전체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소방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됐습니다. 이들은 복직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백신 거부로 인한 해고 결정을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인정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Ex-firefighters, ex-Finance secretary settle lawsuit for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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