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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의류 노동자, 강제 추방 중단 위한 법적 투쟁

법정 판결 소송

1994년 사이판에 처음 온 전직 의류 노동자, 아말리아 아보 관라오가 강제 추방 에 맞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인 조력 부실을 주장합니다.

관라오는 8월 25일 소송에서 변호사 조 힐, 스티븐 우드러프, 파멜라 브라운 등을 피고로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의 법적 과실이 추방 명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이민 판사는 관라오에게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다며 필리핀으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앨리스 Rae의 조력 부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앨리스 Rae가 9회 순회 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 법원은 프랜시스 M.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 주재 하에 관라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판사는 관라오의 사이판 장기 거주를 인정했지만, 추방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라오는 기각 결정과 원래 추방 명령에 항소했지만, 9회 순회 법원은 두 청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녀의 이전 연방 소송은 봉인된 상태입니다.

최근 진술서에서 관라오는 가족이 지역 사회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1990년대부터 사이판에 거주하며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두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라오는 “저는 사이판에서 도움이 필요한 의류 노동자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법원에 간청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Ex-garment worker su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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