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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사 아들라완, 미국 상대 공모 및 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클라리사 아들라완이 미국을 상대로 한 범죄 공모 및 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화요일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지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는 아들라완이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라완의 변호사 마크 스코긴스는 보석금 9,000달러를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릭 오말리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이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코긴스 변호사는 또한 아들라완이 필리핀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석방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망글로나 판사는 몰수 예비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 서기가 피해자 청원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압수된 재산에 대한 이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부동산 매각 허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나머지 미지불된 9,000달러를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하는 석방 조건 변경 동의는 승인했습니다. 아들라완과 그녀의 딸 지젤 부탈리드는 연방 자금 절도, 돈세탁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탈리드는 CNMI 공립학교 시스템의 전 직원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PSS에서 수만 달러의 연방 교육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탈리드는 10월 22일, 미국을 사취하고 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들라완과 부탈리드는 2026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탈리드와 아들라완은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 자금은 미국에서 필리핀으로도 이체되었습니다. 세탁된 돈의 일부는 핸드백과 보석을 포함한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2025년 8월 연방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클라리사 아들라완 사건
클라리사 아들라완이 돈세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의 범죄 행위와 재판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larissa Adlawan pleads guilty to fraud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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