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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생계비 보조금 법적 보호 여부, CNMI 대법원 판단 요청

법정 판결 소송

미국 제9항소법원은 CNMI 헌법에 따라 퇴직자 생계비 보조금(COLA)이 보호되고 축소될 수 없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하며 CNMI 대법원에 관련 질문을 공식적으로 인증했다.

마리 H. 무르기아 수석판사, 수잔 P. 그래버 판사, 살바도르 멘도자 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현지 대법원에 제기했다.

“1989년 북마리아나 제도 공공법 6-17에 따라 제정된 ‘북마리아나 제도 퇴직기금법’ 제8334(e) 조항이, 해당 법이 발효될 당시 이미 커먼웰스에 고용된 퇴직기금 2급 회원들에게 축소 또는 손상될 수 없는 생계비 증가 혜택을 부여했는가?”

커먼웰스 헌법 해석 및 재정적 영향

2024년 12월 9일 자 명령에서 판사들은 이 질문이 커먼웰스 법률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광범위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커먼웰스 헌법 제3조 제20(a) 조항의 적용성과 원고의 청구로 인한 잠재적 재정적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는 위의 인증된 질문에 대한 해석을 커먼웰스 대법원이 받아들여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판사들은 덧붙였다.

배경

1980년, CNMI는 공무원을 위한 북마리아나 제도 퇴직기금을 설립했다. 그러나 커먼웰스는 기금에 대한 납부를 지속적으로 미루었고, 이로 인해 퇴직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분쟁을 해결했으며, NMI 정산기금이 신탁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해당 합의는 회원들에게 법령 및 커먼웰스 헌법 제3조 제20(a) 조항에 따라 “전체 혜택”의 최소 75%를 보장했다.

2016년, 정산기금은 회원 로사 A. 카마초에게 과거 초과 근무 보상 계산 오류로 인해 과지급되었으며, 앞으로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카마초는 행정적으로 항소했으며, 기금 측이 생계비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마초는 정산기금이 해당 문제를 지방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반발했고, 생계비 보조금과 초과 근무 보상 문제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법원과 항소 과정

지방법원은 “전체 혜택”에 생계비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첫째, 2013년 7월 26일 기준으로 COLA의 제공이 입법부의 재량적 행동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커먼웰스 헌법 제3조 제20(a) 조항도 1980년 카마초가 퇴직기금에 가입했을 당시 COLA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카마초는 항소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COLA를 요구하며, 그 금액이 미국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혜택 수준과 같거나 최소 연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마초는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한 제8358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퇴직기금 가입 중에 COLA를 받을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현재 제8358조를 적용하면 자신이 퇴직 전 누리던 혜택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9th Circuit seeks guidance from NMI Supreme Court on retirees’ 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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