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내년 6월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당 합병이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 정부들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1,100억 달러 규모의 이번 메가딜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재판 일정은 다소 단축되었으나, 파라마운트 측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합병이 지연될 경우 파라마운트는 워너 브라더스 주주들에게 매일 700만 달러의 ‘틱킹 수수료(ticking fees)’를 지급해야 하며, 총액은 최대 17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파라마운트 측은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증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7월 13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 주 정부는 이번 합병이 거대 미디어 기업을 탄생시켜 영화와 TV 콘텐츠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번 합병 중단은 법을 수호하고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이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사한 미디어 합병 소송이 판결까지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합병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번 소송은 파라마운트의 데이비드 엘리슨 CEO가 회사를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경쟁할 수 있는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려던 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다. 엘리슨 CEO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해 왔으나, 규제 당국과 주 정부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소송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3.3%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37%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합병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며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라마운트의 미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Paramount agrees to pause Warner Bros deal while case play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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