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는 목요일 상원 법안 24-8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프로그램을 환경 품질 관리국에서 공공 사업부로 이관합니다.
매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24-8은 공법 24-12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북마리아나 제도 재활용법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공공 사업부는 기존에 환경 품질 관리국이 관리하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프로그램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공공 사업부는 이제 전환 가능한 물질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수료 구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공공 사업부가 물질 전환 가능성을 평가할 때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 및 잠재적 시장, 현재의 수집 및 처리 기반 시설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법 24-12에 따르면 공공 사업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프로그램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공 사업부는 고형 폐기물 관리를 감독하므로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습니다. 폐기물 처리로부터 물질을 전환하는 데 대한 이점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물질의 환경 영향, 폐기물 흐름 내 물질의 독성, 폐기물 흐름 내 물질의 양을 평가합니다. 물질 시장의 강도와 안정성, 기존 장비 및 기술을 사용한 물질의 분리 및 수집 용이성도 평가합니다.
물질로 만든 제품에 대한 역내 사용의 환경적, 경제적 이점도 고려합니다. 공법 24-12는 또한 공공 사업부 장관이 고형 폐기물 관리 국장과 협의하여 환경 관리 기금 지출을 감독하도록 승인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W now authorized to manage advanced disposal fee program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