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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항만 수익으로 공항 운영 자금 조달 가능

항만청

아놀드 I. 팔라시오 주지사는 목요일, 하원 법안 24-1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항만청이 항만 수익을 공항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의장이 발의한 하원 법안 24-17은 공법 24-4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양원 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된 수정안입니다. 하원은 5월에 상원 수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또한 CPA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 복원을 포함합니다. 공법 24-4는 공법 2-48의 조항을 5년간 유예합니다. 이 조항은 공항 및 항만 자금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 법은 CPA가 관리하는 항만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공항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CPA 직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 복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전 또는 지출은 관련 연방 보조금 보증, 채권 계약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법 24-4는 항만 자금 사용의 유연성이 CPA가 운영 연속성과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합니다. 항만 시설 간의 수익 부족을 보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CPA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마리아나 제도의 항공 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 시간 복원은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CPA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공공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law allows seaport revenue to fund airport short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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