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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예산 3200만 달러 증액은 거부권 재의결 아닌 별도 법안 필요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의 예산안 항목별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재의결 방식으로는 공립학교 시스템(PSS)의 예산을 3200만 달러로 되돌릴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주지사 법률 고문은 교육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회 차원의 별도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브렌단 레이드 법률 고문은 화요일 오후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 공익 발언을 통해 가능한 입법적 거부권 무효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재의결이 곧바로 3200만 달러 예산 복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출처: 출처없음

레이드 고문에 따르면 주지사의 당초 예산안은 부채 상환과 은퇴기금 최소 연간 납부액을 포함하여 일반 세입의 25% 수준인 약 3750만 달러를 PSS 예산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하원은 이를 3200만 달러로 깎았고 상원은 다시 2500만 달러 규모로 축소했으며, 최종 조정 위원회는 약 2500만 달러의 배정액을 채택해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조정 위원회는 또한 PSS 예산을 1분기와 2분기에 집중적으로 선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3분기와 4분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며, 연중 동일한 수준의 지출이 이어질 경우 법안이 설정한 지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다고 레이드 고문은 지적했다.

교육위원회(BOE) 법률 고문인 티베리우스 모카누 역시 주지사에게 제출된 범위를 넘어선 예산 증액은 거부권 무효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 PSS가 3200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별도의 세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임 중인 재클린 P. 체 교육감 대행은 위원회에 거부권 무효화를 통해 3200만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법률 자문 결과 거부권 재의결은 원안에 포함되었던 금액까지만 복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거론된 방안들은 신규 독립 세출 법안 추진 또는 법적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논의 끝에 찬성 4표, 기권 1표로 체 교육감 대행에게 PSS 헌법상 예산 자금 지원 언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지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메이지 B. 테노리오 위원장, 안토니 DLC 바르시나스 부위원장, 안토니오 L. 보르하 서기 겸 회계담당, 아슈마르 코뎁 오구모로-울루동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앤드루 L. 오르시니 위원은 기권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32M for PSS needs new bill, not override, says governor’s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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