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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기업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소송 제기

미국 내 소규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60개 교역국 대상 관세 부과 조치에 반발하며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기업들은 향신료 수입업체 ‘벌랩 앤 배럴’과 시계 소매업체 ‘컬렉티브 호롤로지’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관세 부과가 구체적인 국가별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근거로, 행정부가 위법으로 판명된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과거 대통령들이 사용해 온 수단이다. 그러나 소송을 대리하는 자유정의센터의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제301조는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실상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관세의 위법성 선언과 함께 시행 중단, 그리고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를 외교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해 왔으나,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정부는 최근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 외에도 각 주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번 관세가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킬 뿐, 강제 노동 근절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사법부의 견제와 시장의 반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small businesses file lawsuit challenging Trump’s new ‘forced labor’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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