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투입 정치 광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촌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일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화하는 공적 자금 투입 텔레비전 광고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작년 9월 말부터 방영을 시작한 이 광고들은 초당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워치독 단체인 ‘컴먼 코스’를 비롯한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해당 광고들이 단순한 공익광고가 아니라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치적 선전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해당 광고 송출을 중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토요일 법원에 제출된 별도의 서면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가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컴먼 코스’의 버지니아 카세 솔로몬 대표는 행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선전용으로 낭비하고 남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해당 광고가 위대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 납세자의 자금으로 재원이 충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역시 향후 광고 비용은 대통령의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MAGA PAC’이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미 방영된 광고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광고들은 미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면책 문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즉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자 노동조합과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후보 등이 포함된 원고 측은 주말 미식축구 경기나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같은 주요 주말 프로그램 시간대에 해당 광고가 방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긴급 가처분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들도 워싱턴 연방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광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judge orders halt to taxpayer-funded ads featuring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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