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틸리티 공기업 이사회의 투표 참여 적절성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증인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재생에너지 계약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따져볼 방침이다.
관련 소송을 제기한 측은 특정 이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의 혼인 관계를 이유로 행정 항소 표결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사회는 외부 감사 재무제표 미제출을 이유로 해당 업체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표결 당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한 이사의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다른 절차적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 증인 심문 없이 기존 기록만으로도 사법적 심문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해당 입찰은 향후 수십 년간 에너지 수급 구조를 바꿀 중요한 재생에너지 사업과 직결되어 있다.
이번 증인 심문은 관련 이사의 참여가 윤리 규정과 정부 윤리법을 위반했는지 가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orders hearing on CUC board member’s alleg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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