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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기 혐의로 240여 명 연루시킨 베네란도 마틴, 징역 18개월 선고

자신과 240명이 넘는 타인의 허위 이민 서류를 제출한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베네란도 마틴(56)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모나 V. 망로나 수석 판사는 마틴에게 징역형과 함께 1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 200달러의 특별 평가금을 명령했습니다.

마틴은 필리핀 국적자로, 지난 11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C16 자격 요건을 악용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100건이 넘는 I-765 양식을 제출했으며, 총 242건의 신청서에 자신의 사이판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마틴이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한 고용 허가증(EAD)을 알고도 소지하거나 수령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5명의 명의로 발급된 EAD가 이번 사기 행각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틴은 2000년에 처음 미국에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청서에는 장기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며 제출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HSI) 사이판 지부는 2024년 8월 이민 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서류 제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틴은 선고 이후 미 연방 보안관실의 통보에 따라 자진 출두할 예정이며, 범죄 수익으로 얻은 자산은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n sentenced to 18 months in US visa frau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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