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턴 야마다 에이컨(44)이 폭행 및 소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셉 N. 카마초 수석 판사는 지난 6월 9일 열린 벤치 재판에서 에이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찰란 카노아와 랄리 포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에이컨은 가정 폭력, 두 건의 폭행 및 소란, 그리고 체포 저항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들과 경찰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에이컨의 유죄를 뒷받침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에이컨이 여자친구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에이컨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랄리 포 지역의 한 주택 지붕으로 도주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붕에서 뛰어내린 에이컨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10월 21일 발생한 또 다른 소란 사건에서도 에이컨은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경찰의 일관된 증언과 물리적 증거,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에이컨에게 폭행 및 소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에이컨의 다른 폭행 영상들도 언급되었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정식 기소된 사건들만을 심리 대상으로 삼았다.
에이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역 사회 내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finds Aiken guilty of assault, disturbing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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