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 증거 부족을 이유로 26세 여성 제니퍼 자스민 타이팅퐁 히긴스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수에피리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심리에서 조셉 N. 카마초 주재판장은 검찰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기각 처분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무죄 석방 없는 기각(dismissal without prejudice)’ 형태로 결정되어, 향후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언제든 기소 내용이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히긴스를 대변한 로버트 맥닐 국선 변호인은 검찰의 기각 동의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 직후 체스터 하인즈 수석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과가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재판을 유지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인즈 수석검사는 “특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현재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진행할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사람을 구속해 둘 수는 없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히긴스는 코블레빌 지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해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범행으로 인해 등록된 총기 4정, 탄약, 시계, 케이트 스페드 가방, 언더아머 더플백, 보조배터리 등이 도난당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5,915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히긴스가 해당 범행 당시 도주용 차량의 운전자로 가담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루된 다른 두 명의 피고인 에프시온 파스티노 고나스와 루이즈 알단은 계속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인낙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난당한 총기와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Insufficient evidence prompts dismissal of Higgin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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