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 숙소를 과세하고 규제하기 위한 하원 법안이 현재 상태로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 대한 행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세무 당국 수장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알바레즈 세입국국장은 상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법안이 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원천징수 및 송금 의무를 현재의 세무 시스템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현 형태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숙박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90일 미만 숙박에 대한 기존의 15% 세금을 유지하되, 납부 주체를 투숙객에서 숙박 운영자로 전환하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호스팅 플랫폼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레즈 국장은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방문자국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관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미리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에어비앤비 측이 과세 대리인 역할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권한 부재로 무산된 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회 지도부와 위원들은 플랫폼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호텔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나 비용 분석의 필요성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부서들에 일주일 이내로 수정 권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Rev and Tax: Short-term rental bill unenforceable as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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