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 공금 유용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던 엘로이다 델라 크루즈 맥카라나스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민사 합의를 통해 형사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L. 고벤도 판사는 지난 6월 9일, 맥카라나스가 검찰청과 민사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맥카라나스는 시장실에 7,500달러를 36개월에 걸쳐 매달 208.33달러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사 기소를 취하하고 향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형사, 민사,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합의금 납부 불이행 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서에는 맥카라나스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시장실 계좌에서 약 9만 8,400달러의 공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맥카라나스는 재무부 급여 관리자로서 무단 결제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헨리 사블란 호프슈나이더, 라리사 사블란 플로레스, 테레시타 보르하 카마초 등 여러 인물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호프슈나이더 역시 1만 5,000달러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소가 취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레스는 여전히 공직 비리 혐의로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그녀의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카마초와 플로레스에 대한 추가적인 법원 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직 비리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harges dismissed against second defendant in mayor’s office fund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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