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지역구 의원이 연방 우편 당국을 상대로 영토 내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 징수 규정의 시행을 전면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법적 및 행정적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절차의 진행을 멈추어야 하며, 각 자치령의 고유한 법적 지위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우편 당국의 임시 최종 규칙은 특정 지역에서 미국 관세 영토로 반입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 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명령에 따른 면세 혜택의 중단과 관세 국경 보호청의 후속 규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우편 당국이 제도의 이행 과정에서 각 영토를 규율하는 고유한 법적 보호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령의 정치적 연합 협정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어 미국 관세 영토로 반입되는 적격 물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들에까지 부당하게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미 관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발송물 기준을 영토 내 우편물에 무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협정문은 영토와 관련하여 징수되는 세금과 관세 수입의 대부분을 자치령 재무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연방 정부가 사설 대행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징수한다고 해서 이러한 재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징수된 수수료의 귀속 주체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이 우편물을 부칠 때 원산지 증명과 관세 분류, 가치 산정 등 복잡한 통관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영토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큰 혼란과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영토의 특수한 법적·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전용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urges USPS to suspend new duty collection requirements in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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