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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케어 창립자, 420만 달러 규모 괌 세무당국 부과금 불복 소송 제기

익스프레스케어 창립자인 지트카 롬 박사를 둘러싼 약 420만 달러 규모의 세무 분쟁이 직원 소유권 은퇴 계획에 적립된 자금을 롬 박사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티나 아자르반드는 괌 세무당국이 직원 주식 소유 제도인 ESOP에 투입된 금액을 개인 소득으로 과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401(k)와 유사하지만, 직원이 자금을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롬 박사는 해당 플랜의 수탁자로서 연방 직원 은퇴 소득 보장법에 따른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중인 자금은 개인 소유가 아닌 직원 은퇴 구조에 속한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이 구조가 아니었다면 세수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괌 수익세과는 아직 롬 박사의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원에서의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번 부과금이 익스프레스케어 직원들의 은퇴 보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익스프레스케어 ESOP은 2017년 본토의 전문가들과 딜로이트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의료 시설은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괌 세무당국이 직원 신탁을 지원하는 구조를 부인하고 롬 박사에게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려 했다고 변호인단은 반발했다.

법적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률 대리인들은 2년 넘게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또한 익스프레스케어 헬스 앤 스킨 센터가 청구한 경영 및 기본 수수료를 정당한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9월 30일 괌 지방법원에 정식 접수되었으며, 롬 박사의 대리인을 통해 괌 수익세과가 발행한 2026년 7월 2일자 세액 경정 통지서에 대한 재결정을 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청원서에 따르면 롬 박사는 S 코퍼레이션으로 운영되는 익스프레스케어 헬스 앤 스킨 센터의 단독 주주이자 ESOP의 수탁자다. 세무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무 조사를 통해 법인의 소득 조정을 거쳐 롬 박사의 지분 소득을 증가시켰다.

총 부과 액수는 약 419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추가 세액이 약 349만 달러,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약 69만 7,8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에 가장 큰 금액의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롬 박사 측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모든 내역에 대해 전면 불복하고 있다. 경영 및 기본 수수료가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업 비용이었으며 총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아동 세액 공제와 자본 이득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아자르반드는 괌 세무당국의 독립적인 검토 부재와 세법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괌의 세법과 연방 내부세법 규정이 올바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롬 박사는 법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금 부과 취소 및 가산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ExpressCare challenges $4.2M Guam tax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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