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이미 형기를 모두 채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석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미 8개월의 형기를 초과하여 복역했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체포된 이후 줄곧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석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이 소환장 발부로 처리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수감 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측은 교정 당국에 피고인의 석방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가정 폭력 및 평화 교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체포 당시 피고인이 경찰의 테이저건 공격을 받은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루액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시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피고인이 경찰의 명령에 불복하고 지붕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이번 석방 요청과는 별개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영상 증거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증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형기 초과 복역이라는 행정적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최종 석방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iken may be released after court finds sentence already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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