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고 빈센트 카마초 부의장이 CNMI 비상 대비 기금, 즉 ‘우천 대비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사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시 사용을 위한 기금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카마초 부의장은 하원 법안 24-38을 통해 이를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재무부가 매년 100만 달러 또는 CNMI 정부 일반 기금 수입의 1% 중 더 큰 금액을 우천 대비 기금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2025년 10월 1일에 시작하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CNMI 헌법 제15조 1항 (e)에 따라 공립학교 시스템에 할당된 25%를 충족하는 데 우천 대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금은 회계연도 말에 소멸되지 않으며, 명시된 경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주지사 또는 지정자가 비상사태 선포 후 입법부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기금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서에는 비상사태의 성격, 요청 금액, 자금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카마초 부의장은 H.B. 24-38이 기존의 법적 도구를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대비를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 재정의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재정적 안전장치를 구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 자금을 정치적 예산 책정 주기에서 분리하고 기존 법적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CNMI 정부는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하고 권력 분립을 유지하며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CNMI 비상 대비 기금 조성의 필요성
CNMI는 재정 안정과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우천 대비 기금’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 기금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bill to establish emergency reserv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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