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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싱턴 호텔, 경비원 로헬리오 알레그레 초과근무 미지급 소송 직면

법 법원 심리 소송 기각

로헬리오 알레그레 경비원은 켄싱턴 호텔 사이판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레그레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텔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북마리아나제도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기타 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레그레는 변호사 콩 니에의 대리를 받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알레그레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켄싱턴 호텔에서 근무했습니다. 2025년 5월 호텔은 알레그레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그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년 6월 9일이었습니다. 알레그레의 주요 업무는 경비원이었으며, 순찰과 직원 가방 및 차량 검사, 보안 사건 대응 등이었습니다. 알레그레는 초과근무 수당에서 면제된 적이 없습니다. 고용 기간 동안 주 40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았고,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에는 알레그레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텔 경영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의 근무일정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알레그레는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 인수인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근무 후에도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알레그레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호텔 내 청소, 설치, 위생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레그레는 평균적으로 15~30분 일찍 출근하고, 근무 종료 후 20~30분 더 머물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알레그레는 근무 중 30분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호텔 내에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고, 호텔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알레그레는 야간 순찰, 행사 지원, 결근자 대체, NC Picks 매장 및 호텔 물품 상하차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인사부 회의, 업무 관련 교육, OSHA 교육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일부 회의와 교육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됐으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알레그레는 매주 최소 5시간, 많을 때는 17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북마리아나제도 지방법원은 6월 18일 켄싱턴 호텔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켄싱턴 호텔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켄싱턴 호텔은 2025년 5월 21일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curity guard sues hotel for unpaid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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