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클라리사 아들라완을 상대로 한 몰수 절차의 심문 기일을 오는 2026년 9월 14일 오전 9시로 연기하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과 제3자 청원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100여 점의 보석류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기일 연정은 청원인인 비올레타 M. 센테노와 윌프레도 칭이 압수된 보석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들은 해당 보석류가 자신들의 사업체인 ‘인핸스 패시픽 코프(Enhance Pacific Corp., 퍼펙틀리 세트 명의로 영업)’를 통해 재판매 목적으로 아들라완에게 위탁된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아들라완은 센테노와 친분을 쌓은 뒤 재판매를 자처했으며, 장부와 선일자 수표로 뒷받침되는 미지급 잔액을 남긴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이 본토에서 압수된 보석들을 사이판으로 반환하여 청원인들이 자신들의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일정 연기에 동의했다.
양측은 청원인들이 압수품 중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경우, 법원에 이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별도의 공판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몰수 절차는 람나 V. 맹로나 수석판사가 학교 조달 부정 사건과 관련해 총 548,788달러의 배상 및 몰수 판결을 확정하면서 지난 5월 형을 선고받은 아들라완과 그의 딸 지젤 부탈리드의 광범위한 형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맹로나 판사는 공립학교 시스템(PSS)의 전 직원이었던 딸 부탈리드에게 징역 18개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00시간 및 특별 부과금 200달러를 선고했다. 법원으로부터 더 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된 아들라완에게는 징역 48개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00시간 및 특별 부과금 200달러가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연방교도국이 수용 시설을 지정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았다.
최종 몰수 명령에 따라 모녀는 교육청과 지역사회 및 문화부의 아동 보육 개발 기금(CCDF)이 입은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지난 8월 15일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명품들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되며, 매각 대금은 배상금에 충당된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두 사람을 음모, 연방 기금 절도, 돈세탁 및 구조화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부탈리드가 전자 서명, 공급업체 인보이스, 보조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허위 조달 과정을 승인했으며, 두 사람이 자신들의 회사인 원 레거시 LLC를 통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교육 자재에 대한 허위 견적서와 인보이스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피고인들이 최소 26만 2,788달러를 돈세탁했으며, 괌의 프라다와 루이비통 매장에서의 쇼핑, 마닐라의 호텔 숙박 등 사치스러운 여행과 쇼핑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필리핀 내에서 2만 6,000달러가 넘는 현금이 급하게 인출된 정황도 확인됐다.
8월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은 금 및 은 보석류 100여 점을 비롯해 고급 시계, 핸드백, 벨트, 지갑, 신발 등을 압수했다. 법원이 아들라완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한 여성용 오메가 콘스텔레이션 시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여전히 몰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최종 몰수 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센테노와 칭의 제3자 청원 건은 이번 사건의 마지막 남은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orfeiture hearing in Adlawan case reset for Sep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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