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니안 지역구의 프랭크 Q. 크루즈 상원의원이 재난 발생 시 가격 동결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수요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법적으로 검찰총장의 소비자 고문관만이 가격 폭리 관련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비상 상황 시 전 지역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크루즈 의원이 발의한 S.B. 24-67 법안은 검찰총장의 소비자 고문관을 지원하여 반가격폭리법을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법 집행 기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안전국, 소방 및 응급의료서비스국, 상무부 집행과, 노동부 집행과, 그리고 세입세출국 집행과 등 여러 기관이 가격 폭리 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가격 폭리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검찰총장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침과 절차, 그리고 서식 등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선포된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가격 동결 조치와 소비자 보호 법안의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비자 고문관이 인력이나 자원, 현장 단속 역량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전역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비상 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 및 검열 역량을 갖춘 법 집행 기관과 규제 기관, 그리고 공공안전 인력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or proposes wider crackdown on price gou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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