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념 공원(American Memorial Park)에서 발생한 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사업가 윤석창 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실 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10일, 북마리아나 제1심 법원의 헤더 케네디(Heather Kennedy) 치안 판사 주재로 열린 합의 조정 기일에서, 변호인들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당사자가 주요 조건에 동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윤 씨는 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리한 미 법무부 소속 미켈 슈와브(Mikel Schwab) 검사보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 이행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소송 취하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6~8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브루스 벌린(Bruce Berline)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았습니다.
케네디 판사는 모든 법원 절차를 연기하고 2026년 2월 4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상태 점검 기일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배경
윤 씨는 2021년 12월, 미국 연방 손해배상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공원 내 야외 극장 근처에서 아이들과 놀던 중 발이 구멍에 걸려 발목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수술과 수개월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치료비와 재정적 손실에 대해 1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기념 공원은 미국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연방 손해배상법의 재량적 기능 예외 조항에 따라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2025년 6월 제9 연방 항소 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일상적인 잔디 관리 작업은 공공 정책 고려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settles negligence claim over memorial park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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